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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잘못 환자치사 의사금고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임성재검사는 15일 난소종양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마취제를 잘못주입,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의대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곽현모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금고1년을 구형했다.
곽씨는 지난해 11월28일 난소종양으로 입원한 이원영씨(31·가정주부)를 수술하면서 간이 나쁜 사람에게는 사용치 못하게돼있는 마취제 할로관을 투여, 부작용으로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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