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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생명의 기원」문제가 미국에서 재판에 걸려있다. 그것은「창조론」과「진화론」을 둘러싼 학문적 이론의 대결이자 교과서 수록여부가 관련된 실제적문제다.
이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을 뒤흔든 두개의 재판이 특히 관심거리다.
하나는 아칸소주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미연방지법의 재판공립학교에서「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가르치도록한 아칸소주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미인권연맹 (ACLU) 의 제소가 발단이다. 미인권연맹측은「창조론」이 과학일수 없으며 참서의 창세기 기술을 글자 그대로 믿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 재판은 지난3월 한 창조론자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켈리·시그레이브」란 이 사나이는『학교에서 생물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그에 대조적이론인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종교적자유을 침해했다』고 추장했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시켰지만 인류기원에 관한 추측엔 독단을 금한다는 교육위원회의 성명을 각급학교에 주지시키도록 결정했다.
이건 진화론만이 요학적 이론으로 주장되었던 종래 추세에 비추어 창조론의 괄목할 승리로도 보인다.
7O년대말부터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대두했다. 창조론자들은 14개주의회를 설득해서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시키고 있다. 주에따라 구두과정에서 진화론을 빼거나 대폭 줄이는 경우도 있다.
1969년 홀트두가 내놓은「근대생물학」에선『현생인류는 원시적 선조로부터 진화했다』 고 쓰여있었으나 77년 개정판은 『「다윈」은 인류가 보다 미개한 선조들로부터 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로 바뀌었다.
사태는 매우 심상챦게 발전하고 있다. 「진화론」은 1859년「찰즈·다윈」이『종의기원』을 통해 생명체의 진화발전을 설명한 이래 세계학계에서「정설」이 되다시피 해왔다. 우리생물교과서들도 그걸 정설로 가르치고 있다. 물론 그건 구악성서「창세기」의 기록인 야훼 하느님의 6일간의 천지창조설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서 한때 숱한 박해도 받았었다. 그때 박해자는 주로 성서적 창조론자들이었다.
지금의 사태는 정반대라고나할까. 창조론은 이 과학시대에 천신만고하며 머리를 들고있다.
이들은 생명은 무기체가 변해 유기체로 됐다기보다 어떤 창조자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명은 우연이 아니다. 창조는 태초에 단 한번으로 끝난 것이며 진화된것은 아니다. 진화론자들이 5억년전 화석이라고하는 바퀴벌레 오늘의 바퀴벌레와 다를 것이 없다. 종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윈숭이와 사람의 중간과정이라는 유인원화석에도 직립보행의 증거인 무릎뼈가 있는 화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진화론」과「창참조론」의 싸움이 물론 법정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다만 과학교과서에선 어떤 확증이 없는한 과학적 이논이라면 공평하게 수록되고 가르쳐져야 옳을 것같다. 미국인 4명중 3명이「진화론」과「참조론」올 학교에서 똑같이 가르쳐야한다고 본 여론조사결과도 흥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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