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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의 상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새공화국출범후 첫번째 정기국회를 운영하면서 부각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새국회법을 고쳐야한다는 야당측 공세에 대해『완전가동해본 다음 그 적부를 검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정당이 이처럼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이게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한당은 예산안심의를 관계 상임위에서도 할수있도록 해야하고 발언시간도 늘려야하며,국회개회를 상오에 할수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들고나왔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정당이 국회운영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겻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회정치의 토착화,새로운 국회상의 부각등 11대국회가 안고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라고 평가된다.
민정당이 검토중인 개선방안 가운데 예결위의 상설화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75년의 1·조5천억윈에서 82년에는 9조5천억원으로 약6배가 불어났으며 그에따라 국민의 조세부담율도 17·1%에서 18·9%로 올라갔다.
이처럼 국민부담의 증가에 힙입어 정부세출입이 팽창하는데도 국회가 이를 엄밀히 체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임무를 스스로 소홀히 하는 것이다.
새헌법에는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뎐 국정감사권에 대신해서 국정조사권을 두기는 했지만, 이는 필요할 때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권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대표없이 과세못한다』는 것은 근대국가의 대원칙이다.
국정감사조차 하지못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낸 세금올 정부가 어디에,어떻게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가 성실하게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있다.
예결위를 상설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항과정에 국회가 간여할수 었다는 것을 뜻한다.
국정전반에 걸친 감사권은 아니지만 예산조사권이라도 갖자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민정당의 이종빈총무는 또 정부가 낸 법안을 무더기 처리는 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날 국회가 정치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시일을 다 보내고 회기막바지에 가서 수많은 안건을, 일사천리로 무더기 처리한 것은 의회정치의 정도는 아니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을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입법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총무가『법안처리를 위해 내년 1윌하순부터 상임위활동을 재개하고 3월전에 첫 임시국회를 열어볼 생각』이라고 한것은 국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서도 기대되는바 크다.
이 기회에 한가지 첨언한다면 국민들의 청원처리에 국회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11대국회에는 어느대보다 많은 강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은 마련되어있지.않다.기구상설화를 통해 각종 청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되기 바란다.
지금은 정기국회가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시점이다.여야가 경색된 사고방식을 풀고 서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볼만할 떄는 바로지금이 아닌가한다.
그동안의 국회운위에 대한 평가를 겸해 무엇이 민주정치의 정착,새로운 국회상정립을 위해 필요한 일인가를 모든 정치인들은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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