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인의 재교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각의가 13일 통과시킨 의료법개정안에는 두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하나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것이고 또하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식채택이다.
의료수요가 늘어날수록 각종 의료사고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4년전 대한의학협회가 전국5천2백40명의 개업의를 대상으로한 실문조사에 따르면 회답자 1천9백50명가운데 59.2%가 불가항력이거나 고의적이건간에 의료사고를 낸 경험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아마도 이런 추세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사고는 인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어났다 하면 환자나 그의 가족 그리고 의사사이에 분쟁이일어나는 것이 보롱이다.
치료받던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평생불구의 피해를 입었을때 의사의 과실여부를 따지고 싶어지는것은 인지상정겠으나 개중에는 뻔히 불가항력적인것을 알면서도 의사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신중절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자 피해자가족의 항의에 견디지못한 담당의사가 자살한 사건은 그래서 일어났다.
얼마전 안양에서 한 여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도 이같은 피해자가족의 행패에 견디다못해 일어난것이다.
의사와 피해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어 중재를 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서「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의료분쟁의조정제도를 공식채택키로 한것은 그런 뜻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안양여의사자살사건은 그 파문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표면화되지않은 의료분쟁은 허다하게 많다.
공식적인 중재기관이 없는 형편에서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나 유가족측과 합의를 봄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을 일으킨 의사들이 재판에 앞서 쌍방합의방법을 택하는 것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뒷거래를 통해 우선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 체면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조점위윈희에서 90일이내에 직권조정토록하고 조정내용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울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당연히 조정위윈회의 공정성에 모아진다.
더우기 조정워원희의 결정이 민사재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이 일반인들이 납득할수 있게 권위롤 지니지않으면 안된다.
조점위원회가 주로 의협측의 요구에따라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권익옹호에 기울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에 각별히 힘써주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의료법개정에서 의사들의 보수교육믈 의무화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때늦은 감마저 든다.
각종과학기술의 지식은 이제 1년을 주기로 배가되고있다.의료기술의경우도 마찬가지다.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날로 새로와지는 의료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것으로 믿지만 더러는 몇10년묵은 과거의 의학지식만 갖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의학협회(AMA)에서 시행하는 것과같은 의사들의 보수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나이들어 공부를 한다는것이 귀찮은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의사들의 부단한 자기연마를 릉해 자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