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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사고 합의보면 형사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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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6일 도로교통법을 고쳐 영업용·자가용의 구별없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합의하면 운전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운전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보상키로한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합의된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운전사의 음주·난폭운전 등 8개 중과실에 대해서는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내무부의 이같은 초치는 정부가 내년부터 고급공무원들에게 자가운전을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다 자가용 차주운전이 늘고있어 이들이 상해사고를 냈을 경우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는 두려움 없이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법안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가해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로교통법 74조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물적피해를 낸 교통사고 (대물사고)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을 대인사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이뤄지거나 종합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난폭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은 51개 교통사고 요인중 중과실 8개로 ▲음주운전 ▲무면허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한 과속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앞지르기 금지 및 방법위반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철도건널목 일단정지위반 ▲정비불량 등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을 해도 종전처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내무부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중 72%가 대인사고고 이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4%인데 비해 부상하는 경우는 76%나 되며 부상사고중 경과실로 인한사고가 60%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경과실범에게 모두 형사처벌을 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자동차의 대중화시대에 적합치 않아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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