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로만 파는 유흥업소용 소주·맥주|영세업소 술 못 구해 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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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며칠 전 세무서에서 내가 경영하는 조그만 음식점 앞으로 『손님에게 파는 술은 유흥음식점용으로 사용하라』는 통지가 왔다. 11월부터 일반소매점이나 슈퍼마킷용을 쓰다가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는 경고도 덧붙여 있었다. 그러나 주류판매처에서는 소주나 맥주를 상자로밖에 팔지 않는다.
10∼20병을 달라고 하면 사람을 바보취급까지 한다.
세무서에서는 간이음식점에서도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라하고 주류판매소에서는 상자가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으니 영세서민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다.
주류제조회사들은 술의 유통구조를 개선, 영세상인들도 주머니 사정대로 10∼20병의 술을 구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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