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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아파트 경매行…낙찰되도 근저당만 10억, 출연료는 지급정지 상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혁재’. [사진 방송화면 캡처]

 

개그맨 이혁재(41)의 아파트가 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 9월 경매에 등장한 이혁재 소유의 H아파트 601동 239.7201㎡ 아파트는 한차례 유찰됐지만, 이날 2차 경매가 실시된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4억대로, 2차 경매에서는 30% 떨어진 최저가 10억 2000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 낙찰이 이뤄진다 해도 이혁재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혁재는 2011년 5월 기업은행에 약 10억여원의 근저당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혁재는 1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막아보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에겐 기회를 좀 더 연장해줬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도 있지만 법이란 게 그렇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혁재는 2010년 방송활동을 중단하면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했다 부도를 맞았다. 그 때문에 대표이사였던 이혁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빚을 떠안게 됐다.

이혁재는 지난해부터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재개를 했지만 이마저도 출연료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 상태다.

한편 이혁재는 앞서 한 방송에 출연해 “15년간 모은 돈을 올인해 4년 전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이자만 2억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압류와 경매 통보가 들어오는 상황에 도달했고 체중이 20kg이나 부는 등 중압감에 시달리다 못해 집 근처 인천대교에 올라갔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아내가 ‘여보 엄마가 나 2천만원 용돈줬어’라고 얘기했는데 8초도 안돼서 자동이체로 나갔다”며 눈물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혁재 아파트 경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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