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깡통전세 피해…전세 보증금 떼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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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400%가 넘는 LH가 돈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LH의 투자 전문성 문제까지 비판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LH 부산지역본부는 사업단을 새로 만들면서 보증금 4억원 짜리 사무실을 전세로 얻었다. 이미 2억원 가량의 근저당과 압류가 설정돼있는 상가였는데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LH는 당시 상가 시세가 7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사무실 임대차 종료 기간이 끝난 뒤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로부터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후 경매에 넘어간 상가는 2억3182만원에 팔렸다. 상가는 LH가 낸 보증금의 절반 정도 가격에 팔렸지만, LH는 이마저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었다. LH보다 먼저 건물주와 담보 계약을 맺은 채권자보다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가 밀렸기 대문이다. 결국 LH는 904만7000원만 챙길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땐. 해당 상가에 이미 설정돼있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LH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전문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 돈이 공공자금이 아닌 개인 돈이었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당시 계약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상가 시세 분석을 통한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점에 대해선 회사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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