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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7명 고소

중앙일보

입력

김대중평화센터의 이희호 이사장이 26일 네티즌 김모씨를 ‘사자(死者)명예훼손죄’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평화센터측은 “김모씨가 인터넷 포털 다음카페에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말에도 ‘일베저장소’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기도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으면서 정치적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도 네티즌 7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문 의원측은 "해당 네티즌들이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직전 70대 여성이 인터넷에 올렸던 “문 의원이 20조원의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재차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여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의원 측은 “악의적인 허위 글을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6ㆍ4지방선거와 7ㆍ30 재보궐선거의 패인을 분석한 보고서에 “보수집단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불량 정보 생산ㆍ유통시키고 있다”며 “카톡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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