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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털 게시판 상시 모니터링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포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검찰이 상시 모니터링한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글을 작성한 사람은 수사를 받게 된다. 이제까지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해 왔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어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 5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 검열에 대한 우려의 말이 시중에 돌아 입장을 밝힌다”며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유포행위이며, SNS나 메신저는 검색이나 수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늘의 유머’ 같은 커뮤니티나 다음 아고라 게시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터넷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구분해 공적 공간의 경우 검색을 통해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인터넷과 SNS에선 공적ㆍ사적 공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SNS에도 100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을 수 있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카페라도 외부 검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색 범위 등은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단순히 퍼 나른 이도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에 기사 형태로 올라온 글을 인용하거나 팟캐스트에서 방송된 내용을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판례에 따라 국가나 경찰, 법원 같은 공적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기관장 등 공적 기관의 직책을 맡은 특정인에 대한 내용일 경우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장관, 경찰청장 등을 비난하는 경우 수사한다는 것이다.
‘일베’(일간베스트)를 집중 수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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