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정, 공정위 홈페이지서 한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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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고카페인(㎖당 0.15㎎이상)이 들어있을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을 적색으로 표시하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와 사업자들은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해 규정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22일 개정했다.

통합공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우측 상단 ‘표시광고’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내용 등 22개 법령 개정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 청사 이전에 따른 담당 부처 명칭과 연락처 등도 수정됐다.

공정위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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