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현대차의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신규 채용된 40명과 소 취하자 20명을 제외한 934명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쟁점은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파견근로자가 한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접고용 관계로 전환된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엔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담당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 왔다”며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 또는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 1941명은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4건으로 분리 제기된 소송 중 4년 만에 두 건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선고는 19일 내려진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노조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고용에 합의한 뒤 총 24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원고 중 수백 명이 소를 취하했다. 소 취하 근로자는 최대 4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고용됐다. 현대차는 선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한국 GM, 현대하이스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영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