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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정신적 고통 부르는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입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8면

최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학생은 갈등을 빚은 친구 두 명에게 ‘찐따’ 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두 학생은 이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다. 결국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5일과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학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어 통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갈취 등은 줄어든 반면 카카오톡·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언어·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괴롭힘은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해가 없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사이버폭력의 특성 때문에 피해 학생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직접적인 폭행보다 더 크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피해 학생은 우울증 같은 질환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가해 학생이 공개적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창이 아닌 개인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성립 요건 등을 판단해선 안 되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즉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반적인 범죄보다 좁게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김바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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