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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질 높이라|국회내무위 질의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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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정화내무장관인사=명예와 긍지를 잃고 이자리에 서서 죄송하다. 하형사보다 더 죄책감을 느낀다. 하개인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은 봉사자세를 유지, 수행하고있다.
▲유흥수치안본부장보고=송구스런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윤경화노파살해사건의 현장검증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직접수사, 고숙종여인을 진법으로 단정하고 8월17일 구속했다.
10월14일 제일은행퇴계로지점에서 발견된 예금증서는 사건발생 10일전인 7월10일 이영숙등의 가명으로 예금된 것이다. 高여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는데 고여인은 인텔리고 남편이 검찰직원이다. 검-경의 관계를 볼때 그럴 수 없다. 크라운호텔에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한 일은 있다.
하의 예금증서횡류는 8월26일 하오2시 용산서수사과장의 지시로 유품을 유가족에게 언도키위해 목록을 작성중 기재안된 것을 빼돌린 것이다. 하는 사건당시 휴가중으로 현장에 안갔으며 현장감식때 빼돌렸다.
▲서청원의원(민한) 질의=목록에서 증서가 빠진 이유는 뭔가.
▲유본부장답변=목록작성과 재정리과정에서 경찰관의 관리소홀로 빠졌다.
▲서의원질의=물증회수때 목록작성을 않은 것은 경찰잘못이다. 특히 중요한 예금증서를 빠뜨린 것은 이상하다.
▲박재식시경국창답변=수사본부의 감식반이 물품을 수거해오면 관리반이 목록을 작성한다. 윤노파집은 복잡하여 수차에걸쳐 감식을 했다. 8월6일 감식때 56개의 통장이 발견됐는데 관리반의 소홀로 문제의 통장3개가 애초부터 기록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담당자를 파면조치했다.
통장은 서광석씨등을 통해 육병룡씨에게 넘어갔으며 14일 은행에 제출됐다가 은행측의 신고로 알게됐다. 은행의 신고를 받은 형사반장이 하에게 현장에 가도록 지시했으나 은행측은 20분이 지나도 경찰이 안오자 다시 연락을 해와 천정기형사등 3명이 나가조사를 했으며 그뒤 하가 도착했다.
15일 신문에 보도된후 16일 상관에게 보고했는데 수사과장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난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윤노파집에서 우황청심환을 경찰이 나눠먹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용섭형사가 현장감식중 복통을 일으키자 고여인이 환약2개를 꺼내주어 먹으라고 했으나 주위의 악취도 있고해서 안먹고 경대위에 두었다고한다.
▲서의원질의=보고를 안 한 것은 수사과장이 부하를 감싸려고 한 것 아닌가.
▲김원기·손세일(민한)의원질의=은행신고로 하가범인인것을 알지 않았는가.
▲유본부장답면=하의 단독행위다. 수사과장이 보고를 지연시키며 은행신고를 은폐한것은 사실이지만 하의 관련사실을 은폐하지는않았다.
▲이춘구의원(민정)질의=은행은 적금이 윤노파의 것인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수사본부는 몰랐단 말인가.
▲박국장답면=사건후 피해 도난품 확인을 위해 작업을 했고 적금증서를 수거했다. 9개 거래은행에 대해 예금원장 정리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리원은 애초 작성된 목록만 믿고 누락시켰다. 은행에는 가명으로 돼있으나 윤노파 명의로 돼있어 예금주를 알고 있다.
▲유상호의원(민정)질의=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품 목록을 밝혀라.
▲박국장답변=정기예금액이 1억2천72만원이며 최대계약은 2천만원, 최소는 22만원이다. 적금불임액은 2천1백19만원이고 귀금속은 진주반지등 21점, 현금 1백27만5천원이다. 문제된3개통장 5백50만원은 빠져있다. 예금통장은 서랍안이아니라 서랍밑에 있었다. 윤노파가 작섬한 목록에도 통장3개가 빠졌으며 수사관도 이를 보고 목록을 작성한듯하다.
박상은양 피살사건에 대해 보고하겠다.
유력한 용의자로 J군등 44명을 연행했다. J군을 유력용의자로 보는것은 ⓛ미국연수에 함께 다녀왔고②박양이 상경후 사망할 매까지 동행했으며 ③박양의가출직전 집에 바래다줬고④박양이 선볼때 J군을 데려가 모욕감 줬으며⑤박양의 행방불명에 궁금중이 없을뿐 아니라 그간의 행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이때 수사중인 사건임을 이유로 내무부측이 비공개를요청, 이후 비공개로 계속).
▲현경대의원(민정)질의=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타탕한지 모르겠다 국정조사권의 한계를 넘는 것 같다. 강력사건의 해결을 위해 임의 동행을 하고 있는데 긴급구속권·구류등의 방법도 있다 어떤방법으로 인권유린을 않으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하감은 경찰이 비리공무원 숙청때 어떻게 그대로 남았냐.
▲김원기의원의사진행발언=현의윈 발언은 대정부질의를 하는 이자리가 옳지않다는것처럼 유도하는것 같다. 입법부 위신을 떨어뜨리는것으로 유감이다. 속기록에서 삭제하라.
▲오홍석의원질의=윤노파·박양사건에서 있던 인권유린에 격분을 금치 못한다. 살해당한것만으로도 억울한데 16세이하정부운운하는 사생활묘사는 왜 누설했는가.
▲유상호의원질의=하형사 사건과 관련, 경찰서장이 면직되고, 수사과장등이 파면된 것은 가혹하지 않은가.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고 공무원인권은 중요치 않은가.
▲서청원의원질의=경찰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 경찰관 생활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서장관 답변=피해자의 사생활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보장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고의성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다.
사건의 책임은 의원들이 납득할 범위에서 질 것을 다짐한다. 수사행위도중의 월권행위는 내책임으로 없애겠다.
▲유본부장답변=임의동행·긴급구속·구류등은 모두 문제있는 수사방법이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인권이 소홀히 됐다면 수사자세를 고치겠다.
▲정시미의원질의=이번같은 물의는 경찰력부족·비현실적 수사비등이 원인이다. 경찰의 사기저하도 걱정된다. 지나친 문책확대는치안쟁점의 안정을 위해 피해야한다.
▲이룡택의원질의=이자리에서 근본적문제는 해결않고 감정적으로 인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획기적인 과학수사체제를 이루도록 하라.
▲손세일의원질의=범법자를 색출할 경찰관에 의해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 헌법11조에 고문믈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가. 우려되는것은 범죄지능화에 못따라가는 경찰자질저하다.경찰인사쇄신책은 무엇인가
▲徐서장관답변=70년이후 경찰이 저지른 사건에 경찰은 상응한 책임을 져왔고 이를 거울삼아 건전하게 발전해왔다. 고여인이나 J군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것이라는데 수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고문이나 자백 강요가 없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조금이라드 드러나면 나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책임을 질 문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에대한책임은 서장이하 선이다.
책임에 신중한 검토를 하는 이유는 부하의 형편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자리에 미련을 갖고 있지않음을 분명히 해둔다.
수사경찰관이 강력사건범인을 잡기위해 하루만 더여유를 달라고하여 영장없이 조사하는 것을 나자신도 허락한 일이있다.
▲유본부장 답변=하형사사건에 책임을 지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20일 영시5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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