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탄폭리 환수할 계획|남 총리, 국회답변 저소득층 세제혜택 넓히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박영수 서울시장으로부터 88 올림픽 개최 결정에 대한 보고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질문·답변이 밀려 대 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상오에 열린 본회의에는 김찬우(민한) 조형부(의정) 홍우준(민정)의원 등 3명의 여야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6일부터 계속된 대 정부 질문을 이날로 모두 마치고 15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청취와 정책질의에 들어간다.
첫 질의에 나선 김찬우 의원(민한)은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해「공해상의 오염 규제 개입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관주도형으로 전개해온 자연보호운동을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의 이농현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한 농촌후계자의 양성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정원 중 부족인원 40%의 보충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형부 의원(의정)은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한 사회간접투자의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종합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재해예방대책본부」를 상설화 할 것과 수산업보호육성을 위해「수산재해보상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주먹구구식 수사에 매달리고 있는 경찰력의 증강과 경찰의 본연의 무 충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우준 의원(민정)은 『국민학교 교육 연한을 1년 단축하고 도시와 농어촌에 알맞게 중학교와 연결하여 8년 제로 학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전수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생에게도 고등학교학력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홍 의원은 또 대학의 학기 제를 학점제로 개혁하고 정원제와 입학자격을 폐지, 고교졸업생이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형편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현행 대입시험제도를 개혁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교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원치 않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입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징집연령을 18세로 낮출 수 없느냐고 물었다.
13일 하로 이헌기(민정) 이성일(국민) 김진배(민한) 김정례(민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남덕우 국무총리는 『저질 연탄사건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차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탄업자들이 취한 부당 이익에 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환수조치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남 총리는 소득재분배와 절대 빈곤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는 ▲인플레를 극복하고 ▲물가안정의 전망이 확실한 경우 국민복지연금 제를 실시하며 ▲의료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확충, 86년까지 현재의 수혜자 9백만 명을 2천3백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서민 주택건설을 보다 확대하여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공공부문에서만 57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답변에서 이규호 문교장관은 중학의무교육을 85년부터 실시하되 면 이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도서·벽지는 83년부터 실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외국어교육개선과 관련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범학교의 외국어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외국어교사 임용에 있어 듣기·말하기를 테스트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내무장관은 『현실적인 수사의 애로점이나 수사과정의 인권문제 때문에 경찰수권독립 등 헌법개정문제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원 법무장관은 불법감금방지를 위해 유치장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긴급구속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 활동방침을 세운 바 없다고 말했다.
이광표 문공장관은 언론기본법의 개정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러나 법의운영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중동 노동부장관은 내년도의 임금인상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부로서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떼어먹는 풍토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야겠다는 소신과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하오 질문에서 의원들은 ▲소득불균형 시정방안 ▲임금억제시책의 문제점 ▲저질연탄사건처리방향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영세민의 자립기반구축문제 ▲노동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