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참가선수 전원|단체상해보험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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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민체육진흥재단은 7일 10일 개막되는 제62회 건국체전에 출전하는 각 시·도 선수단전원을 스포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철주보험개발의 협찬을 받아 약1만4천여명의 선수단전원의 보험료 3백50만원을 대불, 선수들은 사망 때 최고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기간은 체전개막전날인 9일부터 폐막이튿날인 16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있으며 부상을 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때 하루 1만5천원씩 1백80일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치료 때 하루1만원씩 90일 한도로 보상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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