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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제조업자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특수1부(임상현부장검사 ,최경원·안대희검사)는 8일 열량미달의 저질 연탄을 만들어 수요자들에게 공급한 삼표·삼천리·대성·삼성·한성·칠표·정원·대명·영보연탄 등 9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3개 업체대표를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개 업체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고발토록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연탄품질의 사후관리·석공탄 배정·화차배정·지역별 원탄수급 조정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에 구속된 3개 업체대표는 강원산업(삼표연탄) 연탄부대표이사 한동진(60), 삼천리산업 (삼천리표연탄) 연탄담당상무 정대식(43), 대성산업(대성연탄) 연탄담당상무 김비현(52)씨 등으로 이들 3개 업체는 연탄을 만들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된 3천 킬로칼로리 이하의 무급탄 (일명 버럭)을 5% 이상 섞었으며 시장점유율 1∼3위까지를 차지하고있는 대메이커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산업 한씨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서울 수색동 74의 1 삼표연탄 수색공장에서 원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급탄 2만 8천 98t을 혼합하여(5·1%) 4천 3백 70킬로칼로리(단속기준) 보다 평균 1백 20칼로리가 적은 열량미달 연탄 1천 4백 46만 1천 5백 32개를 만들어 팔았으며 감독기관인 서울시에는 1백 킬로칼로리 이상씩을 올려 허위 보고한 혐의다.
또 삼천리산업 정씨는 같은 기간에 서울 이문동·수색동 등 공장에서 무급탄 l만 1천 1백 6t을 섞어(7%) 열량미달연탄 3천 1백만 개를 만들어 시판했다는 것이다.
대성연탄의 김씨도 지난 1월부터 8월 22일까지 대성연탄 서울 왕십리공장에서 무급탄 1만 9천 6백 2t을 혼합(5·2%), 6천 5백만 개의 저질연탄을 만들어 판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연탄제조업체들이 평균 1백 20킬로칼로리 이상의 일량 부족연탄을 만들어냄으로써 동자부가 인정하고 있는 개당 이윤 1원 50전보다 10배이상인, 평균 20원의 부당이득을 보곤 있음을 밝혀내고 이 자료를 앞으로의 연탄고시가책정에 참작토록 정책건의키로 했다.
또 석탄증산계획시행이후 민영 탄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석탄시설의 기피, 탄질검사체제의 미비 등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의 보완 및 무급탄의 사용은 물론 반출자체를 금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었다.
한편 서울시 소재 연탄메이커들은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단속기존 이상의 연탄을 만들고 성수기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생산력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단속업체는 다음과 같다.
◇입건된 업체
▲삼천리연탄 수색공장 ▲삼천리연탄 이문·수색공장 ▲대성연탄 왕십리공장 ▲삼성연탄 ◇고발의뢰 업체
▲영성연탄 ▲칠표연탄 ▲정원연탄 ▲대명연탄 ▲영보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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