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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TV내리고 컬러는 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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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적용세율을 대폭 조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가구등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품목은 세율을 내리고 피아노등은 인상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종래 품목이 빠지지는 않고 세율만 약간씩 내렸으며 사치성품목이 일부 추가됐다. 세율조정품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세율기준·괄호안은 현행)
◇세율인하품목▲흑백TV 10%(30%)▲컬러TV 30%(40%)▲소형녹음기 10%(30%) ▲전축 25%(30%)▲냉장고 30%(40%)▲전기·전용이용기구 30%(40%)▲가구 15%(20%)▲융단 20%(30%)
◇세율인상품목▲피아노그랜드형 30%(20%)▲피아노일반형 20%(10%)▲모터보트와 요트 60%(40%)▲모제융단 40%(30%)▲자양강장품 20%(10%)
◇기존과세품목과 비슷한 품목으로 새로 과세 되는 것▲전분당(과당·포도당)10%▲천연과실 음료 10%▲카카오마스 20%▲크리스털 유리제품20%▲가스 이용기구 30%▲스키용품 수상스쿠터 40%
◇사치성 업소로 새로 과세되는 곳▲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외국인전용 음식점 10%▲스키장 10%
이번 세법조정으로 금년말까지 일부 가전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은 내년부터는 개정된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한 기술개발 선도품목등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2년간은 기본세율의 10%, 다음 1년간은 40%, 그 다음 1년간은 70%씩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명목세율은 높아도 대부분 28%의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내년기본세율만 낮아질 뿐 실제세율은 흑백TV 전축 가구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값이 비싸진다.
피아노는 10.3%∼11.5%, 오린지주스와 포도당은 13%, 크리스탈유리제품 26%, 고급가스이용기구는 39%, 융단모(제품)은 9.3%씩 각각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오게된다.
이 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특소세조정에 따른 가격변동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공장도기준)
▲흑백TV14인치=75,650→67,150▲컬러TV(14인치)=266,240→271,325▲냉장고(1백80ℓ)=220,459→224,664▲피아노(일반형=655,000→730,350▲가구(침대)=277,200→262,900▲토스터=22,08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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