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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이 쟁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각 정당은 정기국회개회를 1주일 앞두고 각기 국회운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총무단간의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운영일정을 절충하고 있다.
각 당은 ▲국회법을 비롯한 입법회의 제정법률의 개정여부 ▲교육세 신설 등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해 각기 독자적인 방침을 세우고있으나 이미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있어 앞으로의 절충이 주목된다.
민정당은 국회법 등 입법회의 통과법률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아래 현행 국회법대로 상위의 예산안예비심사 과정 없이 바로 예결위를 구성, 비교적 여유있는 일정을 잡아 작년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올해 추갱예산안·내년도예산안 등을 차례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정당은 예결위와 상위를 병행운영할 생각이며 정기국회초에 1주일 범위안에 본회의대정부질문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한당은 상위의 예산안예비심사제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정국회법에 따라 상위의 예산안예비심사가 있은 후 예결위 종합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법개정문제에 관한 절충이 매듭 지어진 후에라야 전반적인 정기국회 운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당 역시 민한당과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정당의 유경현 심명보, 민한당의 유용근 김태수부총무 등은 14일상오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 운행일정을 협의, 우선 오는 21일의 개회식에 이어 공석중인 문공위원장 선출·의원외교팀의 보고·대정부질문 등 단기간의 일정에만 의견을 접근시키고 전체운영일정협의는 뒤로 미루었다.
또 대정부질문의 의제에 관해서도 민정당이 ▲정치·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3개를 주장한데 대해 민한·국민당은 정치를 별도 의제로 하여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4개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정·국민당이 대표질문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반면 민한당은 대표질문을 하자고 주장해 결말을 보지 못했다.
이날 여야 부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전반기 정기국회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21일=개회식 ▲22일=문공위원장선출·예결위구성·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출석요구결의 ▲23∼24일=의원해외활동보고 ▲25∼30일=상임위활동 ▲10월-l∼4일=휴회 ▲5일=정부측 시정연설 ▲6∼14일=본회의대정부질문 ▲15일이후=상임위 및 예결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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