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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초보운전 특별 관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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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운전도 마찬가지다. 초보 운전자 시절에 몸에 밴 습관은 평생 운전 방식을 좌우하게 마련이다.

경찰청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 초보 운전자에 대해 벌점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독일.일본.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관찰기간제도와 미국.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계적 면허제도 등이 모두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안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보를 권고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초보운전 시절 나쁜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선별해 교육하고, 교육과 재교육을 거친 뒤에도 그가 계속 나쁜 성향을 보일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처벌이라 할 수 없다.

기계적 평등을 고집하기보다는 합리적 차별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수준높은 경력 운전자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박종국.경찰청 교획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