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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1명 공식경비 한해 7천4백만원|행정기관 살빼기…「파킨스법칙」으로 점검해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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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계획 발표로 고위공무원 사회에는 철아닌 겨울이 앞당겨왔다. 정부수립후 계속 체중이 늘어만 온 정부가 과연 이번 기회에 군살을 뺄수 있을 것인지, 또 어느선까지 살을 빼야 활동하기 좋은 날렵한 몸매가 될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너무 뚱뚱해 미련해 보이고 유지비가 많이들어 부담이 크다는 다수국민들의 여론앞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때를 맞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않다.
내버려두면 늘어나고, 그것도 가분수형태로 커지게 마련인 공무원조직과 공무원 인당 유지비의 실태는 어느정도인지 알아본다.
○ 행정비대의 비합리성을 지적할때 가장 널리 인용되는것이 「파킨슨」의 법칙이다. 즉 관료의 수는 일의 경중 또는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파긴슨」은 해야할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공무윈의 숫자가 늘기만하는 것은 △되도록 많은 부하를 갖고 싶어하고 경쟁자를 바라지 않는 관료심리 △서로 상호간을 위해 일을 만드는 공무윈의 속성때문이라고 보았다.
「파킨슨」이 조사한 바로는 영국의 공무원은 연5.75%씩 증가했다. 심지어 1914년, 함정 62척 해군병력 14만6천명이었을때 2천명이었던 해군생공무윈수가 군함 20척 병력 10만명으로 줄어든 l928년에 오히려 3천5백69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건국후 33년동안 5차례의 전면 법개정을 통해 확대된 우리의 행정기구는「파킨슨」의 법칙을 휠씬 웃도는 팽창률을 보여왔다. 급격한 산업신장과 그에따른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나 조직상호간의 유기성이 과학적으로 측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안정한 정국변화의 부작용을 대변한 위인설관식 사례가 허다하고 특히 하위직 보다. 고위직의 증가가 현저해 직급 인플FP 현상마저 빚었다.
48년 11부·4처·3위원회로 출발한 정부기구는 현재 2원·교부·4처·15청·4외국·3위윈회가 되었다. 무려2원·4부·15청·4외국이 늘어났다.
공무원의 수도 마찬가지. 14만9천4백77명으로 출발한것이 80년에는 590만6천4백31명으로 4배나 팽창했다. 인구증가와는 비교도 안되는 높은 팽창률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체국가예산의 20.5%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직의 비대현상은 수치로 뚜렷이 입증된다. 61~80년사이 전체공무원의 수는 1백50%정도 늘어난데 비해1급(차관보·1백60%) 2급(이사관·3백30%) 3급(부이사관·1백90%)은 모두 평균치이상이고 8급(서기·78%) 9급(서기보·8%)등 하위직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 결과 동·면사무소등 말단기관은 일손부족에서 헤어날길이 없는 반면 고위직은 하는일이 질·량면에서 격하됐다.
예를들면 5·16직후 내무부장관은 출장때 계장(사무관)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가 얼마 안있어 과장(서기관)이 수행하더니 나중에는 국장(부이사관)이 따라붙고 요즘은 으레 차관보(1급)가 수행하는 것이 관행처림 되어버렸다.
○…정부예산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고위직감축은 타당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장관 한명에 드는 연간 경비는 7천4백만원 가량된다. 차관은 5천3백50만원, 1급(22호)은 2천7백여만원, 2급(22호)은 2천3백50만윈, 3급(22호)은 2천2백70만원, 4급(22호)은 8백41만9천원이다.
이중 3급까지가 소위 승용차·여비서·독방이 따라붙는 고위직이다. 4급(서기관)이하는 경비가 뚝 떨어진다. 5급(20호봉)은 4백74만윈, 6급(16호봉)은 3백94만윈, 7급(12호봉)은 3백31만윈이고 가장 숫자가 많은 8·9급은 연2백20만윈과 1백9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목표대로 행정기구를 감축하면 년 1백50역∼2백억윈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은 정부」「간소한 정부」를 희망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연1천억원정도는 경감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무보직 초과인원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무원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부처간의 이해·마찰을 떠나 객관적이고도 과감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조직개편의 기본방행은 △불필요한 상위기구 축소 △대국대과제에 의한 결재단계의 축소 △공무원의 소수정예화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일선행정기구 강화등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낭비가 방지된다는 것이다. 「파킨슨」 은 영국의 예를 들어 내각을 비롯한 모든 위원회가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는 5명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비능률의 한계점인 2명, 넓게잡아 19∼22명선을 넘으면 5명의 주요멤버를 중심으로한 핵심집단이 생겨 나머지는 겉돌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성원이 확대됨에 따라 권력의 핵심은 보다 적은 조직으로 넘어가 상원→킹즈카운슬→추밀원→캐비닛카운슬→내각으로 대체되어갔다.
이러한 원리를 감안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구성원이 23명이고 여기에 상임배석자가 3명인 우리의 국무회의는 비능률점을 넘는다는 애기가 된다.
따라서 이번 행정조직정비에는 빠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처의 통폐합으로 국무의원수를 줄여야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번 기구정비의 실무책임자인 총무처의 경우화 행점관리국장은 고위층의 결심을 얻어 정비 「원칙」을 정하는데만도 1년동안 3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했다. 따라서 각부처별로 이 윈칙을 실천하는데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구축소와 함께 최근 문교부·노동부·문공부등이 70여명의 인사를 단행한것을 두고 고령자 도태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윈의 정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
「파킨슨」은 공무원의 생애사이클을 10계단으로 분류했다. 자격획득의해→사려분별(3년) →승진(3년)→책임(5년)→권위(3년)→업적(7년)→영예(9년)→존엄(6년)→지혜(3년)→방해가 되는해(7년). 공무원을 시작해 46년간을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것인데 문제는 그후임자의 능률을 위해 그것이 짧아지게 된다는데 있다.
또 어떤 상관밑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는 아무리 유능해도 중요한 결정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해 빨리 퇴물이 되어버린다. 아뭏든 공무윈이된지 25~30년에 벌써 퇴물이 되는 우리의 일부풍조는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전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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