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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독자가 만듭니다|TV 시청료 6개월∼1년분|선납 이유 납득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흑백TV를 거의 10년 가까이 보아왔더니 수상기가 낡고, 또 아이들의 성화도 있어 며칠전 용단을 내려 컬러TV수상기를 한 대 구입했다. 수상기가 39만7천8백원에 옥외안테나 3만5천원, 합계 43만2천8백원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6개월분 시청료 l만5천원을 더내라는 대리점측의 얘기였다.
TV를 시청도 하기전에 시청료를 미리 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대리점 점원의 눈초리가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규정상 흑백TV는 1년분을, 걸러TV는 반년분을 구입할 때 선불해야된다는 설명이었다. 아예 무식한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여서 내쪽에서 무안을 당한 셈이 됐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같은 시청료 선납이 부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는 생각이다. 모든 세금이나 공과금, 심지어 신문구독료나 버스요금까지도 일정기간(예를 들어 분기 또는 매월)의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은 다음 이에 대한 댓가나 사례의 의미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상례로 돼있고 또 그래야만 타당한 것이다. TV시청료도 예외는 아니어서 두달에 한번씩 시청기간이 끝날 무렵에 납부하고 있는데 유독히 수상기를 구입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년 또는 1년분을 선납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지난 7개월 동안 팔린 컬러TV수상기가 1백만대에 이른다는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거둬들인 선납시청료에 대한 금리계산을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결국 수상기 구입후 1년 또는 반년동안은 평시보다 비싼 시청료를 내고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부당한 제도는 시정됐으면 한다. 김민기 <서울성북구정능1동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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