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채 위협 주인 돈 뜯어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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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9일 불법벌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 돈을 뜯은 연수원(서울진관내동153)인부 김복경(51·여)강자형(50)노만식(49)씨 등 3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수원이 소나무 벌채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기 전에 나무를 베자 이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관리인 임원모씨(69)에게 『3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위협,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또 이를 미끼로 지난 4일『5년 동안의 야간직업수당 9백40만원을 내놓으라』며 임씨로부터 6백만원의 지불각서까지 받아냈다가 임씨의 고발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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