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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정사 거부해 해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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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체이스맨해턴 은행 인사책임자를 지낸 「캐럴리·코스터」양(31)은 은행재직때 상사의 압력을 받고 정사관계를 가졌다가 후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 은행과 전 상사를 상대로 2백50만달러(약1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코스터」양은 당시 상사인 「앨런·로스」씨와 정사를 해오던 중 4개월만에 관계를 끊자 「로스」씨가 이 사실을 소문내고 욕설을 한 뒤 해고 하는등 성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7년전 은행에 들어가 해고당할 때까지 5번 승진, 인사담당 책임자가 돼 연봉이 2만9천달러(약2천30만원)였던 「코스터」양은 2년전부터 「로스」씨와 함께 일했다. 「코스터」양은 『그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했기 때문에 인사담당책임자로 승진시켰다』면서 『그는 항상 내가 한일이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했다』고 주장.
「코스터」양에 따르면「로스」씨는 어느날 「코스터」양의 장래는 자기한테 달려있다며 정사를 요구, 「코스터」양은 할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넉달만에 관계를 끊어버렸다.
「코스터」양은 『그후에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직업을 찾아 은행을 사임한 「로스」씨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표명.
은행측은 이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이며 「코스터」양은 직제가 없어져 다른 자리로 옮기라는 제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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