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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당 대변인 영장|융자 알선 미끼 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구】대구지검 특수부 박영한 부장 검사는 8일 택시를 증차시켜 주거나 은행 융자를 받아 준다고 속이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신정당 중앙당 대변인 고재구씨 (34)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월 하순 서울 명동 로열 호텔 코피숍에서 대구 광성 택시 회사 대표 이천식씨 (54) 등 2명에게 교통부 고위 간부에게 부탁, 영업용 택시 30대를 배정 받아 주는 대신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교제비조로 3회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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