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찜통 차'에 7시간 아이 방치 30대 아빠 살인혐의 기소

미주중앙

입력

22개월 된 아들을 90도가 넘는 땡볕 야외 주차장 차량 안에 7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

CBS뉴스는 4일 조지아주 캅 카운티 대배심이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3·사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리스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는 경찰에서 "아들을 아침에 데이케어에 맡겼다고 착각했다. 아들이 타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아들 이름으로 2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더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한 데다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6명의 여성과 누드 사진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보석 없이 구속됐다.

한편, 이날 메릴랜드주에서도 17개월된 아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도 경찰에 아들을 데이케어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며 아내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일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