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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거뒀다면 알뜰히나 써줬으면…"|각계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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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인모두가 공교육에 참여>

<김종철 (서울대교수·교육행정학)>
교육세신설은 공교육비의 안정재원을 마련하게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모두가 공교육에 참여하게됐고, 이에 따라 우리의 공교육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리라본다.
7·30조치가 겨냥한 교육의 학교내수렴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볼수 있다. 다만 5년동안 4조5천억원중 교육세징수액 1조5천억원을 포함한 3조원을 모두 시설투자에 돌려 교원처우개선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아쉽다. 교원의 사기함양없이 교육여건개선이 되기어렵기 때문이다.

<혜택 공사립에 균등해지길>

<정길향 (이화여고교장)>
목적세로서 따로 교육세가 신설된다는 것에는 반대지만 일단 교육부문투자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사용에대해 관심도 크고 교육부문 발전에도 기대를 건다.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도 교육세재원의 혜택이 공·사립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개선문제와 시설부문의 투자가 절실하다.
담세를 해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발전에 있어 공·사립간에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세재원의 연구부문투자에 있어서는 9년째 접어드는 고교평준화문제의 전반적인 검토가 국가교육정책에 있어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7·30조치」이은 교육개혁>

<정범석 (대한교련회장)>
교육세 신설은 2세 국민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7·30조치이후 또하나의 교육개혁이다.
82년부터 교육세가 신설되면 첫째 과밀학급해소와 학교시설설비에 중점적인 투자가 있어야하며, 둘째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교원의 처우와 근무조건개선에 우선하여 투자되어야 할것이다.

<과외비 생각하면 환영할일>

<이두예 (학부모·서울강서구화곡동)>
과외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의 사교육비가 쓰여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세를 통해 균형있는 부담으로 공교육에 투자하게 된것은 교육자체가 공공사업이란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연간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도 중·고교생의 공납금을 50%이상 올려야하고 국민학교의 콩나물교실이나 2부제가 완전해소될수 없다고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국인의 담세한계 감안해야>

<유한성 (고려대교수)>
교육세신설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의 담세력한계를 감안해야한다. GNP성장률보다도 높은 조세증가속에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데 쓸돈을 줄여서 충당하는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필요하다고 해서 자주목적세를 신설하는데 결국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다간 공해세까지 신설하자는 이야기도 나올지 모른다.
시한법이라고 하지만 늘 제때에 끝나는 법이 없었다.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길 기대하지만 정말 국민의 합의를 얻었느냐가 중요하다.

<인력개발위한 교육투자필요>

<김대준 (연세대교수)>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의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번 교육세가 전체세금의 3%가량이므로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서는 견뎌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도 경쟁이니만큼 실시시기도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교육재정의 분배 문제다.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과밀학급이나 해소하고 교원들의 처우개선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소득재분배와 복지에 부합>

<이철성 (성균관대교수)>
주로 고소득층에 세금부담을 지워 저소득층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단 교육세실시는 환영할만하다.
소득재분배나 사회형평·복지라는 뜻에서도 부합된다.
그러나 기왕 정부가 이같은 명분아래 교육세를 신설하는 마당에는 떳떳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국민의 합의를 구해야한다.
굳이 불경기라든가, 집권초기의 정치적인 배려 때문에 눈치봐가며 실시일자를 늦출 필요가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 국민들이 내고있는 혈세를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믿게끔 하는일이다.

<금융저축분야 역효과우려>

<박용상 (대한상의이사)>
현재의 소득세와 부가세 및 법인세등의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을 고려할때 이들이외의 부문에서 세원을 찾는 점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세원을 다원화한 것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자·배당세율의 인상이 금융 저축등에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우려되며 재산세의 대폭인상은 납세자의 큰 충격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자·배당및 재산세등에 중과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정액이하의 예금자나 소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초기에는 저세율로 부담이 적도록하며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충격을 줄이는 것이 소망스럽다.

<시기선택에 신중기했어야>

<김영우 (전경련상무)>
과밀학급의 해소등 교육에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있는 상황에서 이해되는바 없지않으나 최근의 경기상황이나 국가의 조세부담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있는 상황에서 교육세의 신설도 시기선택에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더구나 지방세에 관한 부가세로서 재산세의 50%를 과세토록한 것은 조세부담의 경쟁국수준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돼야할 것이다.
재산세는 지금도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 부과되고있으며 특히 현재 재산세의 부담증가율이 고세율구조와 시가표준액의 조정에 따라 내국세나 여타의 세목보다 높은 상황임을 생각할때 재산만의 50%부과는 중과세라 아니할수 없다.
하여간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의 신설은 조세체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아울러 조세정책의 경직성을 심화시킬것이므로 앞으로 어떤 이유이든지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은 지양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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