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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령 상향조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25일 공무원의 정년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실시되고있는 공무원정년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있다. 총무처의 「8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현재 공안직·기능직·일반직으로 구분돼 실시되고 있는 직종별 연령정년제를 재개편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종전 별정직)과 노무직공무원에게도 정년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퇴직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명예퇴직제의 실시와 하ㅔ 정년퇴직에 앞서 상당기간 「비전임근무제」를 도입해 퇴직후 직장구득문제등을 도와주는 방편으로 퇴직전 일정기간동안 보직을 주지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활동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에있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6급(과거4갑) 이하 55세 5급 (과거3을) 이상 61세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연령정년을 조금더 세분해 상향조정하느냐 여부와 ▲군인·경찰·외무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있는 계급 및 근속정년제를 다른 직종에도 확대하는 문제등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의 일률적인 연령정년제를 직종에따라 탄력성을 두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은 정년연령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문제도 검토되고있다.
이밖에도 일체의 정년규정이 없는 특수경력직 공무원(과거 별정직)을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위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근무연수에 제한을 두는 「근무상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잡급직원이 모두 정규직원화된데 따라 사환·청소부등 새로생긴 노무직공무원에게도 근무상한연령제를 신설·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년제는 ▲공안직의 경우 8·9급 50세, 6·7급 55세, 5급이상 61세로 ▲기능직의 경우 40세에서 61세까지로 융통성을 두고있고 ▲일반직은 6급이하 55세, 5급이상 61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6급이하에 한해 3년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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