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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대입 정원 미달돼도 전원합격은 안 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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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82학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일정과 일반대·전문대·교육대 신입생모집요강 및 고교성적 내신제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 요강에서 ▲대입학력고사는 81학년도 대입예시보다 4일 늦은 11월24일에 실시, 그 결과를 82년1월7일에 통지하고 ▲대입전형은 전·후기로 나누어 각2개 대학지원에 1개 대학만 응시토록 하되 계열별 또는 학과별 모집인원이 입학인원에 미달할 때엔 81학년도처럼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키지 않고 총학장 권한으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엔 불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의 신입생 전형은 전·후기의 구분을 폐지, 일반대학의 후기1차 전형 합격자발표가 끝난 82년2월22일에 실시하되 입학인원에 미달한 대학은 신학기 개강 이전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고교내신 성적등급을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하고 반영율을 대입총점의 30%이상 50%이하로 정했다.

<학력고사>
올해부터 예비고사가 학력고사로 바뀌어 커트라인을 없애고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 예체능 등의 계열구분과 응시지역제한을 없앴다.
출제과목과 형식 및 배정은 지난해와 똑같이 하고 구체적인 시험시간표 등은 추후 발표한다. 올해 달라진 것은 이같은 고사관리의 단순화로 실시일자가 지난해보다 4일 늦어져 11월24일에 시험을 치르게된 것이다.

<일반대 요강>
각 대학은 오는8월20일까지 전형요강을 작성, 문교부에 보고하고 9월21일까지 공고토록 한다. 전·후기로 나누고, 정원미달이 생길 경우 각각3차례까지 전형을 치를 수 있다.
또 수험생이 대학 내에서 복수지망을 할 수 있고 복수지망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교차 지망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음악·미술 등 예능계 대상학과 지원자는 2개 대학 지원 때 모두 동일전공의 같은 예능계대학 실기고사 대상학과만 지원하도록 한다고
동일대학내 복수지망의 경우도 예능계 실기고사 대상학과를 제1지망으로 한 수험생은 동일예능계가 아닌 타학과를 제2 ,3지망으로 할 수 없다.
각 대학은 또 학과성적전형에 합격한자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 외에는 불합격시키지 못하며, 신체장애자 수학불가능학과를 모집요강에 명시, 공고해야 한다.

<지원요강>
2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응시는 1개교만 가능하다. 3개 대학이상 지원자나 2개 대학 응시자는 모두 합격을 취소하고 고교장을 형사 문책한다.
전기대 1차 전형에 합격한자는 2차 전형 또는 추가모집과 후기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1차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미달여부와 인원을 공고해야한다. 2차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당초 지원한 2개 대학에 한하고 2차 전형 모집계열 또는 학과와 당초 지원한 계열·학과가 동일해야한다.
1차 전형합격자는 등록포기여부를 불문하고 2차이하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했을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한편 예·체 등록기자는 동일계 학과에 총 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 전형할 수 있으며 다만 이들 특기자가 지원대학주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으로 선발된 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고교내신>
내신 성적은30∼50% 범위에서 입시총점에 반영한다. 내신성적구성은 지난해와 같이 교과 50%, 출석10%로 한다. 졸업예정자는 2학년 1·2학기 및 3학년1·2학기의 환산총점을 합산, 2·3학년 환산총점을 산출해 반영한다.
졸업생의 경우는 79년 이전 졸업자는 3학년 석차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 석차가 기재돼있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는 별도로 학력고사성적에 따라 결정하며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도 학력고사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대 요강>
전문대의 신입생전형은 82학년도부터 전·후기 구분을 없애고 일반대학 후기1차 전형이 끝난 뒤 실시한다.
입학인원이 미달일 때면 대학별로 신학기 개강이전까지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대입학력고사응시자로 하되 종전까지 별도사정의 특혜를 받아오던 기능사자격소지자·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과별로 정원의 일정비율을 특별 전형토록 한다. 또 실업고·체육고 졸업자와 예·체능특기자가 동일계 학과에 지원할 때도 정원의 20∼50% 범위 안에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체근무자가 야간학과에 지원할 때엔 일반전형에 우선하여 입학할 수 있다.
전문대도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가리고, 그 반영비율은 학력고사성적 50%이상, 고교내신성적 3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체능계 등 실기고사가 필요한때엔 20%범위 안에서 실기고사를 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대 요강>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대학 전기와 같으며, 체육고 출신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3% 범위 안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는 해당고교 3학년성적의 상위 50%이내에 들어야한다.
도서·벽지출신자에 한해서는 해당학교 및 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정원의 10%범위 안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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