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임신 때부터 태아에도 법적 권리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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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워싱턴9일 로이터=연합】미 상원법사위 권력분리소위원회는 9일『인간의 생명은 임신의 순간부터 시작되며 태아는 이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제반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고 선언하는 법안을 승인, 낙태를 금지시키기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했다.
이 소위원회에서 3대2로 통과된 이 법안은『인간의 생명은 임신된 때부터 인권과 성·나이·건강 상태 및 신체 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휴먼·라이프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73년 낙태를 자유화한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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