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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구청직원 등 또 6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마포 경찰서는 6일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마포구청 건축과장 박성수 씨 (45·현 은평구청 건축과장)와 전 마포구청 건축계 직원 송주봉 씨 (32·현 동작구청 건축계장) 등 공무원 4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축업자 정시극 씨 (44·서울 상암동 456의14) 등 2명 등 모두 6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과장 등은 지난해 3월8일 건축업자인 정씨가 서울 망원동 437의3 대지 1천70평에 지은 60가구 분의 연립주택 준공검사 때 하자를 눈감아주고 부정급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0여회에 걸쳐 모두 1백89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전 마포구청 수도1과 직원 김모씨 (36) 등 4명과 건축설계사 황모씨 (31) 등 2명도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은 정씨 등 건축업자들이 입건된 4명의 공무원들에게 모두 8백90만원을 뇌물 및 향응 비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1백89만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품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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