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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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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축제한완화>
지금까지 풍치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수있는 대지 최소면적을 6백평방m(약1백80평)이상으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2백평방m(약60평)로 줄이는 한편 건폐율은 현재의 20%에서 30%로, 용적률은 60%에서 90%로 각각 올리고 건물의 높이도 8m에서 4m를 더높여 최고 12m까지 지을수 있도록 했다.
또 풍치지구 안에서의 초·중·고·대학등의 학교 건물들은 일반건축물과 같은 제한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용적률을 1백%, 높이를 20m까지 허용하는 한편 해발50m이상 지역에서도 신축할수 있도록 했다.
서올시의 이번조치로 지금까지 일반건축물은 바닥면적 36%평에 연건평 1백8평규모 이성만 지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18평에 연건평 54평 정도의 소규모 주택도 지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억체해오던 풍치지구의 건축물 증·개축도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도로·광장·철도·공원·녹지·공용청사·학교·시장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생기게되는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제한도 완화,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13·5평 이상으로 법상 기준면적의 절반 이상, 미관지구등 그밖의 지구에서는 대지가법상기중의 3분의1만 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건폐율은 법상기준의 10%, 용적율은 2배범위까지 늘려 지을수 있도록 하여 기준미달대지를 대폭 구제해주기로 했다.

<신설 도시계획용도지구>
종전의 미관지구·풍치지구·아파트지구·교육및연구지구·특정가구 정비지구·방화지구·주차장정비지구·임항지구·공지지구·군사보존지구등 10개지구외에 자연환경보존지구·업무지구· 공항지구·교육및연구지구·고도지구등 5개 지구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신설된 이들지구마다 새로운 건축기준을 마련, ▲공항지구의 경우 활주로 방향으로는 활주로로부터 35m의 거리에 1m높이, 양쪽 옆으로는 7m거리에 1m높이의 비율로 각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고도지구는 건페율 45%, 용적률 6백70%로 못박아 자주 바뀌던 건물고도 제한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지구에는 각종 공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등 지금까지 시의 행정지침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던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가·유흥업소·위락시설등을 별도로 짓도록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한건물안에 주택과 상가, 사무실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의 건립도 허용해 주도록 법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풍치지구=도시환경의 순화를 목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과밀화를 막고 도시경관및 풍치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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