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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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 8. 22. 사설에서 “비리 전력 김문기씨 상지대 총장 자격없다” 라는 제목으로 ‘김씨는 1993년 공금횡령과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사장에서 쫓겨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문기씨는 공금횡령에 대하여 무죄판결(대법원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