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 규재정폐>
기온이 28도이상 넘으면 관공서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아무때나 에어컨을 킬수 있다.
동력자원부는 여름철에 7월10일이후에 실내기온이 28도를 넘는 경우 에어컨을 가동케한 2중규제방침을 철폐, 기간에 관계없이 온도만 28도이상 높아지면 자율적으로 냉방장치를 가동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에어컨 사용규제는 일반기업체나 유흥업소의 경우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날씨가 무더위지면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켜게돼 정부 권장사항이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동자부,>
"섭씨28도 넘으면에어컨 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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