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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건자재가 잘 안팔린다.|값비싸고 거의 사용의무화 안돼|업자들 싼자재로 부실공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축자재중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KS표시 제품이다. 그러나 주택건실업자들은 KS표시제품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 KS표시제품은 값이 비싼데다가 꼭 써야하는 의무규정이 없기때문이다. 빌딩을 지을때는 KS제품을 써야한다고 건설업자와 건물주 사이에 계약상 명문규정을 두면 별문제가 없으나 아파트등 주택건설의 경우는 KS제품사용기피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있다.
19일 공업진흥청에 의하면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지금까지 KS표시지정을 받은 건축자재는 전기용구·각종밸브류·목재류·도기·타일·페인트·벽돌등 1백20개품목에 이르고있으나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의무화되어있는 것은 합판·일부강관·플러그등 13개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백7개품목은 주택건설업자가 KS표시제품을 안써도 되기 때문에 값싼 제품을 많이 쓰고있다는 것이다.
KS표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KS표시제품과 기타제품과의 가격차이는 품목에 따라 20∼50%나 된다.
공업표준화법(22조3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산은출자기업등은 KS표시제품을 우선구매토록 되어있으나 예산회계법상 최저가격으로 구매해야한다는 의무규정때문에 역시 KS표시제품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국영기업체에 구매입찰 때 KS표시제품과 비KS제품이 동시에 참가할 경우 제조원가가 비싼 KS제품은 탈락되기 마련이다.
구매기관에서는 감사때 예산회계법에따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는지의 여부를 지적 받고 KS표시제품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공진청은 한전이나 조달청에서까지 이 같은 재약요건때문에 KS제품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품질이 보장된 건축자재를 널리 쓰게하여 부실공사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KS품목 사용의무화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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