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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해외진출의 문」|취업·이민·유학이 이렇게 달라진다.|<취업>업주·근로자, 수삭료 반씩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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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직종제한의 해제>
해외취업의 길이 막혀 있었던 단순 근로자도 해외취업이 가능하다.
즉 지금까지 국가적인 체면과 관련, 잡역부·가정부·접대부등 무기능 자는 해외진출을 할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현지업체에서 원하면 나갈수 있다.
그러나 국내수요등 사정에따라 특수직종의 해외진출은 선별해서 허용된다.
또 이제까지 국내업체는 월2백50달러, 외국업체는 월4백달러로 묶여 단순근로자 진출에 장해가된 최저기본급을 풀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내용이 최대한 인정된다. 고용기간도 1년단위로 돼있었으나 노사계약에 따라 계속 취업을 할수있다.
이와함께 해외취업자격을 1인1직종으르 묶었으나 현지 공사진척도나 현지사정에 따라 다른 직종으로 옮겨 일할수있도록 융통성이 주어진다.

<현지에서의 재취업>
해외에 취업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다른회사에 재취업할때는 본국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업체재취업의 경우엔 현지공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 또 국내업체의 재취업은 현지공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송출허가의 간소화>
단체로 해외취업을 할때 고용주가 노동부에 모집허가를 신청, 심사를 거친뒤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구비서류만 갖춰 신고만 하면 모집할수있게 된다. 또 송출허가때도 이제까지 8종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모집신고때낸 5종은 생략, 송출허가 신청서·표준근로계약서·근재보험가임증명서만 갖추면 된다.
이제까지는 모집허가일로부터 2개월(연장신청때는 3개월)이내에 송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나 그 신청기간이 폐지됐다.
송출허가의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5개월로 연장된다.

<일반용역업체의 해외진출>
건물·공장·아파트·병원등의 운영과 관리, 청소·세탁·상하수도 수리·목공·시계수리등 일반용역사업의 해외인력진출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그추천절차도 까다로와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천없이 관계서류만 노동부에 내면 가능하다.

<한국인설립 현지법인 인력진출>
우리나라교포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국내업체보호를 위해 인력진출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현지공관의 확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해외인력공급 전문업체의 진출>
인력공급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중간착취와 국내업체의 수요충족을 위해 인력공급을 막았다. 앞으로는 그업체를 통해 인력공급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됐을때는 내외국업체를 가리지 않고 문호를 개방한다.

<알선수수료>
외국업체에서 국내알선기관에 근로자 한사람당 2백달러씩 전액 부담토록 했으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1백달러씩 나누어 부담하게 한다. 또 알선단체에 중개역할을 한 중개인은 수고에 대한 댓가로 고용주가 낸 수수료의 20%인 1인당 20달러의 중개료를 받을수있게한다.

<예상되는 문제점>
해외취업 확대 조치에 따라 해외취업을 둘러싼 부조리가 크게 늘게되며 공공연하게 양성화 될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조치로 해외인력송출과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폭은 송출허가제와 취업대상국 현지공관의 확인밖에 남지 않아 해외취업사기나 부조리가 근로자 송출전에 이루어 진다는데 비추어 볼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또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전직종의 해외진출이 가능하게됨에 따라 국내의 기능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신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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