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보건증 박급-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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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는 8일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증발급업무를 지금까지는 보건소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하도록 했으나 7월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트로 되어있는 보건증도 수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6개월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건증을 반드시 갖도록 하면서 발급기관을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 한정, 일손이 모자라는 일선보건소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있어 취해진 것이다.
이같은 과로운전이 주요원인이 돼 79년의 경우 전체시내버스 1만2천4백76대중 84%인 1만5백33대가 사고를 냈으며, 사고율은 시외버스의 2배, 고속버스의 4배, 자가용의15·7배에 이르는 것이다.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는 1㎞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운전동작이 기아변속 28회, 브레이크 13회로 하루 3백30㎞를 주행할 때 80㎏들이 쌀 66가마를 옮기는 피로를 느끼게 되며, 2일 계속 근무를 하면 피로도가 2배 이상 가중되기 때문에 장애물발견에 대한 조건 반사적 대응조치가 둔해지고 심하면 신호등이나 차선 등을 착각하는 환상 현상까지 일으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시내버스운전사들이 과로운전을 하는 것은 ▲숙련운전사들이 매년 개인택시나 고속버스 등 처우가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 회사에서 운전사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회사측에서 적자운영을 이유로 대기운전사 고용을 꺼리고 있으며 ▲운전사들도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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