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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대 뉴타운 조합비리 … 6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뉴타운 철거 사업권을 둘러싼 수억원대 로비행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이근수)는 서울 지역 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3명(왕십리ㆍ가재울ㆍ송파 거여동)과 조합관계자 및 브로커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모두 철거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있다. 이중 가재울과 거여뉴타운의 조합장등 4명은 이미 기소됐다. 철거업체 W사 회장 고모(52)씨등 2명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로비 금액만 13억원 상당에 이른다. 왕십리 제3구역 조합장 이모(69)씨는 2009년 9월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W사로부터 금품 7억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재울 뉴타운 조합장 한모(59)씨는 2006년 3월 1억5000만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혐의로, 송파 거여뉴타운 조합장 최모(60)씨와 건설브로커 2명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2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씨등은 태국 골프여행과 카지노 도박등 80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합관계자들이 철거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일부를 되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돈을 건네받아온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까지 검찰수사로 밝혀진 리베이트 금액만도 22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기기위해 부풀린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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