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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를 어긴 정부미판매소는 허가취소|사설독서실 풍기문란, 교육청에 감독지시|고속버스터미널에 암표상은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광장」란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조치한 결과를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해 다음과 갈이 회신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예약조건 안지키는 일부관광회사(4윌6일자)=해당여행사는 숙박업소와 쿠퐁판대계약에 의해 사전예약을 철저히 하고 확인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현지 숙박업소에서 잘못 처리됐습니다. 관계 여행알선업체에 엄중 주의조치 했읍니다.
▲정부미취급양곡상 고시가 안지킨다(4윌27일자)=정부미고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 현지 조사토록 지시, 해당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관계법에 따라 4월29일자로 정부미취급허가를 취소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읍니다.
▲거리의 쓰레기통을 재떨이와 분리 시키라(4월27일자)=현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규격품 쓰레기통은 재떨이와 휴지통이 분리 제작돼 있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염려가 없읍니다. 이미 설치된 휴지통에 대해서도 점차 신형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공무원채용시험합격자 임용촉구(4월23일자)=총무처가 시행하는 각종시험은 연간예상충원인원을 고려해 선발하며 4급 기술직 합격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2년간(80년10월23일∼82년10월22일)공무원채용후보자로 유효하고 유효기간 안에 각 부처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시험성적과 병역관계 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의거. 임용 추천하고 있으며 81년도 선발인원은 82년도 예상충원인원을 고려, 선발하는 것입니다.
80년도 기계직은 현재 선발인원 50명중 등록번호 30번까지 임용 추천되고 귀하(등록번호41번)를 포함한 미추천자는 각 부처 결원범위 안에서 5월중으로 추천 임용할 예정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암표상 성업(2월19일자)=전주시와 관할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난3월7일부터 암표상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고속버스터미널주변의 암표상을 단속하도록 했읍니다.
▲열차좌석표 이중판매로 승객 골탕(4월23일)=좌석배정 및 승차권발매관계를 해당역(영천·제천)에 조사한 결과 정당하게 발매된 것이 확인 됐습니다. 여객전무가 차내 순회에 태만, 조정을 못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해당승무원을 경고 조치했읍니다.
▲육교 밑 횡단보도표지 제거 진정(4윌23일자 독자사진)=육교 가설 후 그 밑에 설치했던 횡단보도표지를 그대로 방치했던 것을 당일로 제거 조치했읍니다.
▲사설독서실의 남녀혼합수용 단속요망(4월27일자)=이 날짜로 각 교육구청에 사설독서실에 대한 지도감독강화지시공문을 발송. 관내 독서실에 대해 남녀혼합수용, 사용료의 징수, 철야운영, 학습환경 조성 등 독서실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배독서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읍니다.
▲몇년 지난 수도요금 고지서발부 원천적으로 해결요망(4월27일자)=서울시는 체납수도요금을 다음달 요금고지서 납부시에 내용표시 하여 체납이 없도록 하기 위해 80년도부터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염된 하천변 채소경각금지 요청(4월13일자)=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 및 사유지에서의 경작은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사유지 경작의 경우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원을 추적. 경각권자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원추적이 극히 어려워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작금지조치는 곤란해 지주를 설득해 경작을 금지시키거나 화훼작물로 바꾸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묻은 붕대 감고 전철 안에서 구걸행각(4월27일자)=서울시와 철도청에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강력단속 중이며 차내 방송을 통해 구걸행위에 동조하지 말 것을 계몽하고 있읍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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