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정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정당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케이블 채널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와 관점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했다"며 "이는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6부작 역사 다큐멘터리다.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에선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이며 사적 권력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편에선 박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으며 동료를 밀고해 살아남은 것으로 표현했다. RTV는 이 두편을 지난해 1~3월 이를 29차례 방송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RVT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