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사의 원유도입 과당경쟁 막게|「1국1사」원칙 적용(동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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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산유국에서 국내기업들의 원유도입을 돌러싼 지나친 경쟁을 막기위해 「원유도입 기본지침」을 마련, 해당기업체에 시달렸다.
박봉환동력자원부장관은 8일상오 국내 5개정유회사와 11개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대표들을 불러 「1개 산유국에 1개 상사」교섭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미 도입선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되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유를 소화시킬 국내정유회사와 물량처리방법이 합의된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로 원유를 도입할때는 ①정유회사 ②경제협력을 위해 진출한 기업 ③일반기업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이를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회사가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산유국과는 민간상사가 교섭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도입가격이 앞서 들여온 원유가격보다 쌀 경우에만 교섭을 인정하되 원유도입다변화을 위해 일정한 법위안에서 예의를 인정하도록했다.
동력자원부는 최근 여러기업들이 원유도입 교섭과정에서 국위를 손상시키는일이 있었고,지나친 경쟁으로 산유국이 상당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실을 만들어주는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 정부가 직접개입, 원유교섭방안을 시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8일 의외에는 유공 호유 경인 쌍룡 극동등 5개 정유회사와 현대 상섬 대우 선경 애성 남방 반도 골든벨 애경 금문 동곤듬 11개민간상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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