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율 2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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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재정방문계획은 계획목표의 달성을위한 재원조달및 사용방안을 고심해서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그럼에도 어쩔수없이 조세부담율을 18.4%(81년예산)에서 계획최종연도인 86년에는 21%로 늘려국민부담증가 위에서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짜놓고있다.
각부문의 총자금수요 68조8천8백10억원에서 18조1천9백60억원을 삭감한다해도 50조6천8백50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충당하려면 교육세의 신설, 새세원의 발굴, 세제개선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조세부담율 21%는 최대한 욕구를 자제한 선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제안에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5차계획의 방향설정과 정책수단의 활용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는 일단 논의가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부담증가를 설득할수도 있으며 합의도 얻어낼수있다.
5차계획은 이른바 사회개발 내지는 부의 분배문제가 경제개발을 능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부의 축적, 즉「파이」의 증대가 앞서야하는가 아니면「파이」의 배분에 매달려야 하는가는 신중히 짚고넘어가야된다. 5차계획의 대전제가 나와야만 정책수단을 선택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안은 사회복지의 실현을 강조한 나머지 경제개발은 다소 소홀히한 느낌을 준다.
일본이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추구할때『누구를 위한 성장이냐』고 고도성장논자들이 일부에서 공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당국이나 고도성장논자들은 지금은 「파이」의 증대에만 전력량을 집중할 때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여 오늘의 부를 이룩해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증가로 사회개발목표를 성취시키려는 정부의 5차계획 기본성격은 보다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며 조세정책도 무리한 세수증가보다는 세정합리화로 경제개발성과에 따른 자연증수에 비중을 두어야한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개발의 제목표치, 구체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충족, 빈곤층의 생활여건개선등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알면서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파생하고 있는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투자를 조정해나가면 반드시 과도한 조세부담을 유발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지않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부담증가로 국민복지연금을 실시한다거나 현행 방위세의 성격과 유사한 교육세제를 또다시 도입하거나하면 무리가 따르기 쉽다.
예컨대 교육부문의 과밀학급등의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것이다. 그런데도 국민개세원칙이 적용된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
세정의 합리화가 그만큼 중요한 정책인자가 된다는 뜻이다.
사회보장제도만해도 그렇다.
우리보다 제도가 완비된 선진국의 경우, 높은 조세부담율로 인해 기업및 근로자 의욕을 저상시키고 정부는 정부대로 누증되는 사회보장비지출로 적자를 안고있지 않는가.
사회보장제도의 구비가 모든 문제의 특효약이 아니라는 실례이기도 하다.
우리의 5개년계획은 이점을 감안, 경제개발의 적극화로 존반적인 국민소득의 증대, 곧「파이」의 확대를 도모하여 그뒤에 자연발생적으로 뒤따라오는 사회복지를 향수해야한다.
정부가 앞으로 연7.5%씩의 성장을 하여 매년 신규로 공급되는 약50만명의 노동력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고용기회의 확층으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자기향상 능력을 발휘할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해석할수는 없는 것인가.
지금은 잠재성장력을 개발할 수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있는대로 보장해주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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