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 근무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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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찰청은 2일 4·28검찰의 대폭인사로 검사정원의 25%가 결원 되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허형구 검찰총장은 이 지시에서 『현재 전국 검사 수는 정원 5백27명의 75%에 불과한 3백96명으로, 검사결원으로 인해 형사피고인·사건관계자 등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간의 근무·휴일근무 등 비상근무체제를 갖춰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 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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