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앞으로 불량공산품을 파는 유통업자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공진청은 불량공산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불량품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1차로 백화점·일반시장·슈퍼마킷 등 전국 3천2백여개 판매업소에 대해 17일부터 1개월 동안 계몽을 실시한 다음 불량품 판매업소를 단속, 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에 앞서 유통업계의 계몽용으로 우량공산품 식별요령·구입방법·주요공산품의 취급에 따른 준수사항·공산품에 관한 법상 규제내용 등을 담은 판매업자의 공산품 취급요령을 백화점·슈퍼체인본부·상가·일반시장 등 3천2백24개소에 보내고 불량공산품은 팔지 말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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