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도 이민 사기 많이 당한다

미주중앙

입력

최근 한울종합복지관에 20대 한인이 한 명 찾아왔다. 인터넷을 통해 이민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알고 보니 웹사이트에서 이민수속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케이스였다. 신청자의 케이스가 특수한 경우라며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 수속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이민 피해를 보는 한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도 웹사이트에서 대신 수속을 밟을 수 있다는 현혹에 속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울종합복지관 정상선 시민권담당자는 “의외로 젊은층에서 웹사이트 수속을 믿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기인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수개월이 지난 상태로 그간 수속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젊은층들이 직접 기관이나 단체 대신 온라인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곤 한다”고 말했다.

이민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Pathways Immigration Law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연방이민국(USCIS)은 더 이상 INS이라는 단체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NS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말 것 ▶이민서류는 USCI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서류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것 ▶이민국 웹사이트 주소는 uscis.gov다. .com .net, .org로 끝난다면 이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 것 ▶이민국 직원을 잘 안다며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 것 ▶국내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등이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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