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사법처리 여부 결정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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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손호영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시민의 신고로 다행이 화를 면했다.

이 과정에서 손호영은 가족이 처방받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조사를 펼쳐 기소 의견으로 손호영을 검찰에 송치했고 손호영은 6월 말 조사를 받았다.

손호영의 사법처리 여부 결정을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는 28일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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