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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숨긴 백5억 백인엽씨 개인 재산" 검찰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백인엽씨가 빼돌리려했던 1백5억원은 학교공금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밝혀졌다.
대검특수부(부장 김성기 대검검사·이국헌 부장검사)는 9일 백씨를 철야 심문한 결과 1백5억원이 증권 및 채권투자로 증식한 것임을 밝혀내고 백씨의 부인 주광숙(40) 처형 주문숙(59) 동서 유기석(70)씨 등 3명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또 압수했던 산업금융채권 3천8백55장(액면가 64억1천4백만원), 개발신탁증권 1백91장(액면가 38억8천6백만원), 예금·적금통장 36권(예금액 1억7천여만원)을 수사가 끝나는 대로 부인 주씨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검찰에 압수된 백씨 소유 증권·채권은 대부분 85년 만기로 현재 매입가격은 57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씨는 검찰에서 65년말 서울 신당동 353의41 대지 1백20평, 신당동 355의19 대지 2백평·건평 64평, 서울 입정동 2층 빌딩 대지62평·건평 1백10평등 부동산과 택시 12대, 버스 2대 등을 매각한 대금 5억여원으로 66년1월부터 회사채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백씨가 갖고 있다가 적발된 일화 20만엔도 74년 일본인 친구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별도로 형사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백씨의 중요범죄가 기소되어 있는 데다 외화의 액수가 적어 기소가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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