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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50여만명의 제2국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올해로써 창설 13돌을 맞는 향토예비군(1968년 4월 1일 창설)은 「제2의 국군」 「국방의 초석」으로 성장했다.
범국민적인 향토 방위조직의 완성을 보게 되어 내 고장·내 직장은 물론 국가방위임무까지 거뜬히 해내는 믿음직한 전력으로 자랐다.
창설 13주년을 맞아 관계관들과의 좌담을 통해 예비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설계를 들어본다.
-창설 13주년을 맞은 예비군은 학령으로 치면 중학생이 된 셈입니다.
-13년 전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갖기 전후해서 예비군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며 공포분위기가 초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했지요.
-과거를 더듬어보면 예비군이 창설되어 예비군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십분 발휘한 것은 68년 6월 24일입니다.
이날은 예비군이 창설 후 최초로 강원도 고성군에 출몰한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한날로 예비군의 보람을 갖게 하는 날입니다.
이어 예비군은 같은 해 11월 가장 규모가 컸던 울진-삼척 무장게릴라 소탕작전에 참가, 혁혁한 성과를 거누어 위용을 과시했지요. 이 작전에서 연인원 1백 56만명이란 예비군이 동원되어 무장게릴라를 결멸하는데 공을 세운 것은 예비군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돌이켜 보면 초창기에는 예비군이 자원관리위주로 직장 및 지역만을 구분 편성하였으나, 지금은 임무위주로 전투력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동원 및 일반예비군, 어민 및 선박예비군, 기동타격대, 전투중대, 경계수임부대 등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조직편성 분야에서의 발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대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초기엔 중대급 이상의 부대가 3천여개에 불과했으나 13년이 흐른 이제는 3배에 가까운 8천 5백여개 부대로 확장됐읍니다.
-편성인원은 초창기 1백 70여만명에서 3백 50여만명으로 극소수의 유동자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편성을 실현하고 있읍니다.
-지휘와 통신수단 감화를 위해 읍·면·동 및 자연부락까지 유무선 통신체제를 확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초기엔 학교운동장·공지를 활용해 기초군사 훈련을 받았으나 현재는 연대병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종합훈련장에서 부대 및 개인의 임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눈부신 발전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에비군의 정예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교육훈련 불참을 둘러싸고 지휘관 및 대원의 각종 부조리가 바로 정예화 저해요인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비군의 사기와 단결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화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국으로선 앞으로 훈련시간 책임이 수제를 확립하여 소경의 교육훈련 시간은 반드시 이수토록 하며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초과자원에 적용하는 훈련보류 조치를 유보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대원 중에는 직장의 여건이나 가정사정으로 계획된 훈련시간에 훈련을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읍니다.
-여행 또는 장기 출타 대원이나 계절 또는 업종에 따라 생업의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소속중대장에게 간편하게 신고만을 하고 여행 또는 체류지의 예비군부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위탁교육 절차를 발전시키고 있지요. 근로학생예비군에 대하여는 예비군교육으로 학업에 미치는 지장을 덜어주고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최근에 교육의대부분을 보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중대장은 개인생업으로 예비군업무에만 전념할 수는 없기 대문에 지휘관리에 많은 어려옴이 수반되고 있읍니다.
-현재 지역중대장은 월 10만 9천 8백 70원의 수당을 받고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비 전담비상근무로 인하여 지휘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2년도 운영 목표로 중대장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예비군 업무만을 전담케 하기 위해 방위관제도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방위관은 3급을류 군무원으로 보직하여 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평소에는 예비군관리·교육훈련 동원 때에는 중대장신분으로 예비군을 지휘 통솔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82년도에는 읍면동 대장과 기동대장·어민대장을 방위관으로 임명,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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