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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표 누구나 열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무부는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읍·면·동 민원창구에 비치해 수수료 없이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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