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페리 통한 승용차입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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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세청은 일본관광객의유치를 위해 4월2일부터 부관 페리편으로 자동차를 갖고 입국하는것을 허용키로했다.
부관 페리에 의한 자가옹승용차의 일시반입은 74년8월15일 문세광의 저격사건 이후 전면금지 됐었다.
관광객이 갖고오는 승용차는 우선 제주도지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했고 15일이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야한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과 한일간 교역증진책으로 3월28일부터 부관페리편으로 반입되는 수출품운송용 냉동차·냉장차·활어운반차의 일시수입을 허용한바 있다.
관세청은 자가용승용차의 반입이 허용될 경우 귀금속·마약등의 불법반입과 주요차량부품의 교체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시대책을 강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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